유니패스로 수출면장 셀프 발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자가통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대부분의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통관적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그러나 수출자의 경우 자가통관 자체도 가능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수출신고 및 필증발급, 그를 기반으로 한 구매확인서 발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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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판매 할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신 건은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통해 관세면제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따라서 재판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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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무역하시는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분에 '축산물'을 제품명에 '소고기'를 검색하시면 이를 수입한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제조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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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종전선언이되면 무역하기좋은 위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가 왕성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개성공단'이 남북간 교역의 핵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도 개성공단은 2016년까지 운영이 된바 있고 현재는 개성공단이 폐쇄조치를 당한 상태입니다.그 이외에도 북한 그 중에서도 개성과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등이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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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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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블릿 pc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수입물품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태블릿 pc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요건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뒤에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한개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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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해야 잘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은 화장품도 상당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한류의 열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KOTRA에서는 각 국가별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2021 베트남 진출전략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1 베트남 진출전략>https://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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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표시에 관련 법령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3. 7. 30.>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귀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및 4호를 위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법이 존재하며 이와함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한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령에 존재합니다.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28.>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8.>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1.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1의2.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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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yc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의 KC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안법에서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kats.go.kr/mobile/content.do?cmsid=481&skin=/mobile/&mode=view&page=3&cid=201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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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의 경우 체약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하는데,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유럽형과,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되는 경우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이 규정된 미주형이 있습니다.한-미 FTA의 경우 미주형 직접운송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6.13 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당사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환적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더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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