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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이사물품 면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대행이 이루어지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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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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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불만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인 반면 대중국 수입액은 5,056억 달러로 한 해 동안에만 3,7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실체는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의 강요 및 절취의혹 그리고 중국시장접근의 제약 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표적은 첨단기술에 쏠려 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가 과녁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칩(spy chi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정부의 감시용으로 보이는 스파이 칩이 발견된 것이다. 스파이 칩은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거래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파이 칩 사건은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또 하나의 대중국 압박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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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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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시계 박스에 대한 사업자 통관 시 케이스에 대한 별도의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명품 브랜드의 케이스 등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으므로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우영미’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로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통관 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키프리스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인 특허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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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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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주문했는데 제품이안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도착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현재의 통관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현재 우체국으로 언급해주신 것으로 보아 우편통관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통관진행상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ㅇ 국제우편물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며, 우편물 번호는 별도의 조회 시스템이 없으므로 해외거래처, 판매사이트 또는 발송인으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의 경우 조회가 불가합니다.ㅇ 국제우편물 진행정보는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배송진행상황)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search →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 확인 ②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정보 확인 ③ (관세청 어플) 모바일 관세청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국제우편물 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우체국 032-716-6680 * 해외직구 사이트 배송현황에서 "held by customs", "delivered to local customs"등 세관에서 통관대기 중인 것으로 표현되더라도 실제로는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해외배송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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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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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수지에 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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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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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다른 키보드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대상은 모델별 1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모델이 다른 품목의 경우 각 1대씩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에따라 목록통관적용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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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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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절차인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게 문제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정보의 정정과 같은 사항은 실제 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통관 진행상황으로 이해되며 크게 문제가 없다면 통관 업무가 진행되어 배송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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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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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진행할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고유식별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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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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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고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를들어 관세의 인하효과가 더 크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다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는 그대로 수입요건 충족을 위한 인증비용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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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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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곳 해외직구 시 총 합계가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세를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A사 50달러 1개, B사 100달러 1개, C사 120달러 1개를 구매의 경우 각각의 송품장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여 관세가 모두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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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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