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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하셔야 한다면 직접 자가통관을 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수입신고는 처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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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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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아동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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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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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과 CIF조건은 둘다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따라서 어떤 규정을 활용하여도 가장 대표적인 규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해당 조건을 간단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거래당사자간 논의할 부분이지만 운송 등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고싶으시다면 FOB조건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CIF기준을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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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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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FTA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경우 간이한절차로 FTA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ㅏ한-EU FTA는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는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한-EU FTA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문구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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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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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 서류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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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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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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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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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어떠한 보세구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예를들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또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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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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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상품무역은 대부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물품의 인도를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물품은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처리해줄 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포워딩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또한 선사나 항공사 등의 입장에서도 한명한명의 화주를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를 컨트롤해줄 회사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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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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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수입할때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1.]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1.>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전문개정 2014. 1. 21.]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30.>1. 궐련: 20개비당 841원2.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3.2.>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8.>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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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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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의 기준으로 인정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다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각각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합산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건면제 여부 등이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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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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