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제목그대로 수주를 다른 나라 공장등이 넣어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팔면 수입인가 수출인가 그것이 궁근한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판단한다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주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완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상대국 당사자와 무역서류가 도출되어야 하며, 구매자인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수출이란 우리나라의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판매되어 반입되는 것이기에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인도가 없기에 수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해외에서 제작된 물품을 한국으로 판매한다면 한국으로 반입되는 거래는 수입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원재료 등을 해외제조공장에 조달하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다면 해외위탁가공 후 수입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수출 및 수입의 개념은 관세법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하신 내용을 근거로하면 해당 거래는 위탁가공무역의 한 형태로 보이며, 해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이동하여 통관절차를 거쳤느냐에 따라 수출입이 산정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수출입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서 외국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출입에 해당될 수 있는데,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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