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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나비80
숙련된나비8023.11.28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제목그대로 수주를 다른 나라 공장등이 넣어서 물건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팔면 수입인가 수출인가 그것이 궁근한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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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판단한다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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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주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완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상대국 당사자와 무역서류가 도출되어야 하며, 구매자인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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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수출이란 우리나라의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판매되어 반입되는 것이기에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인도가 없기에 수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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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해외에서 제작된 물품을 한국으로 판매한다면 한국으로 반입되는 거래는 수입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원재료 등을 해외제조공장에 조달하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다면 해외위탁가공 후 수입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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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수출 및 수입의 개념은 관세법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하신 내용을 근거로하면 해당 거래는 위탁가공무역의 한 형태로 보이며, 해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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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이동하여 통관절차를 거쳤느냐에 따라 수출입이 산정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수출입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서 외국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출입에 해당될 수 있는데,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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