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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29

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도자기류 커피잔 세트(커피잔 + 밑받침)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커피잔과 밑받침은 5개를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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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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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도자제 커피잔 세트의 경우 제6912.00-1010호로 분류됩니다. 호의 용어는 "커피 세트·티세트"로 소매용 세트 이슈와는 관계없이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자제 식탁용품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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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지만 최소포장에 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현품을 부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 세관 및 거래 관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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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표시하여야 하며,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하다면, 개별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포장,용기 부분에 일괄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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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6911호 혹은 제 69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며,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에도 추가하여 원산지표기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현품, 포장 모두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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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 접시) 등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른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도 적용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이며 통관시에 관세사 등의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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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잔 세트의 경우 각각의 잔과 접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아래의 부적합한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 적합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 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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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자기류 커피잔 세트(커피잔 + 밑받침) 수입시, 식품용기에 해당되기에 제품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해야됩니다. 제품 한글표시사항 또한 최소포장단위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품 한글표시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 표기가 들어가기에 따로 원산지표기를 안해도 되서 말씀드리는 ㅂ분입니다.

    식품용기(도자기류 커피잔 세트등)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입통관절차 및 컨설팅가능여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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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도자제의 커피잔 세트류는 HSK 6911.10-1000으로 분류되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품에 원산지표시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 (날인, 스티커, 꼬리표 등)]

    즉, 원칙적인 표시로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식품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검역절차가 요구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시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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