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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어음법에 다르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3. 지급인의 명칭4. 만기(滿期)5. 지급지(支給地)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인수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하는데, 인수의 방식과 인수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5조(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제28조(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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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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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아카데미가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KITA_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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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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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기사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골자로한 주장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서술한 글입니다.수출에 관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상계관세 등의 부과대상이될 수 있는데, 후판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보조금으로 해석하는 미국의 방향에 맞춰 상대국들에 비해 낮은 전기료가 계속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전기료의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의 상향에 대한 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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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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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상계관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무역의 관계에서 동일한 물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거나 기술력이 우수해야할 것입니다.기술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때는 가격이 낮은 것이 가장 주요한 무역의 요인이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 보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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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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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은 정형거래조건 중 대표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CIF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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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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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쇼핑몰에서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물품을 아주 싸게 올려놓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의 위험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시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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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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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캐릭터굿즈의 경우 따로 정해진 자가사용의 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굿즈 각각 11개씩을 주문하는 것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지 그렇지 않을지는 세관당국의 판단 그리고 소명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각각 다른 물품을 1개씩 주문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족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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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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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도 대납의 필요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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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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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여행자휴대품면세한도는 1979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1995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가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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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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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물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는 절대적금지품목과 상대적 금지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꽤나 많은 부분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일부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식품이라고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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