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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혹시 실제 결제금액과 수입금액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일단 물품을 구매한 내역(쇼핑몰 구매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어떠한 부분때문에 보완이 나왔는지 담당자(관세법인, 관세사 등)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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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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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3. 운송물의 외관상태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6. 선적항7. 양륙항8. 운임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한 운항 정보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정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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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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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종덕, 2023)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실무상 이를 선사에 청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화물도착통지서는 실무상 arrival notice라고 하여, 화물의 도착항 도착 약 3~4일 전에 운송인이 master 선하증권 혹은 복합운송증권상 Notify인 통지처나 Consignee인 수하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므로 화물의 수하인은 운송인의 화물도착통지 정보를 받고 비로소 화물의 통관이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화물보관 장소나 창고공간의 확보 등,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도착통지서는 한편으로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유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주 서비스를 위한의 일종의 서비스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64)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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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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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한데, 동일한물품(비슷한물품)을 너무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면 과세관청의 의심을 사게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내용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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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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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 등의 정보자체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관세청 등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법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이 이루어져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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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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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세한도까지는 신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따라서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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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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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아 A기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통해 환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증을 받은 최종 수출자인 B은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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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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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출국 외환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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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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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물품이 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 뒤로 원료로서는 천연가서(2위), 유연탄(4위)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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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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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반품상품 재판매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법령상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전파법 대상물품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 이후 재판매 규정이 생겼기 떄문입니다.관세법 및 다른 국내법령상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해당 사안들은 반품상품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사용하다가 판매했을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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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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