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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또는 유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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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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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재수입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환, 환불 또는 불량품에 대한 반환 등에 대한 사유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개인이 직구를 하는데 있어 역직구를 하는 경우는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일 가전제품이 (예를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낮아 관부가세 및 운송비를 추가 부담해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떄 활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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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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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테이프류를 수입하여 한국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인데 원산지 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하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통관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의방식이 가장 좋아보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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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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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개인이 자가소비의 용돌 해외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개인이 각각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로 관부가세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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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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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진문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일단 관세사나 운송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만 보았을때 일단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인데 현재 물동량이 많아 지속적으로 기간연장을 하여 작업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다만 수입신고수리가 이미 된 상황이고 화물작업이 이루어지는데로 물품의 운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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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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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텐트 구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비 포함으로 과세됨)세금의 경우 세관에 납부하면 되는데, 물품을 수입하시는 과정에서 특송으로 수입하셨다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액과 세금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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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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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공산품들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와인이나 술과 같은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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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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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질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을 운송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LNG와 같은 화물의 경우 전용 선박에 따라 운송이 진행될 것입니다.LNG 운반선(LNG Carrier)은 천연가스를 압축/액화시켜 수송하는 용도의 선박을 말합니다.공산품들 중 위험물(배터리 등)들의 경우 위험물에 관한 특수한 포장절차를 진행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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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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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립금의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현재 문의주신 내용상 850달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사항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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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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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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