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PO 서류에 demo price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가격이 아직 시범(시연)된 가격이고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경우(즉 확정되지 않은 가격)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작성되는 PO 등의 서류에 demo pirce에 대한 의미는 거래상대방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환급규정을 검토해보아야하겠지만 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시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물품가격에 관세와 관련된 금액을 가산하여 형성되었던 수출자가 다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수출자는 관세포함가격으로 인도를 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환급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무역영어 1급 2022년 책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등의 자격증을 합격하는데 무조건 최신 도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가지 협정이나 규칙 중 가장 최신의 규칙인 인코텀즈 2020은 무역영어 2022 대비 교제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할 문제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FTA 사후적용을 통한 사후환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후 적용의 업무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차후 수출건부터 FTA C/O적용이 이루어진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DAP 조건 수입진행시 BL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유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면 반출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B/L의 경우 이미 반출을 위해 반납한 상황이라면 B/L자체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다만, 반납을 위한 B/L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받아 선사에 반납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일단 반출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답변 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수입신고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증빙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후에 발급된 선하증권도 문제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해석이고 상대국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문제삼는다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b/l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상 3번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그리고 C/O의 경우 선적전에 발급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B/L DATE가 늦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의 사정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서류들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무역용어중 하나로 Income statement,Import Permit, Indirect Exporting 이용어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come statement는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당해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았는지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말합니다.Import Permit는 수입허가를 말하는데, 일부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화물을 검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입허가서를 발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Indirect Exporting는 간접수출을 말하고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개인 사업자 해외 직구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는 용어 자체를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용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그냥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제공되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나 인증수수료 등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사업자로서 구매대행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말그대로 개인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이며 이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귀하가 구매 대행으로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소액물품 면세 한도 이내라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결국 국가간 관세를 철폐함으로서 교역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개념상 그 교역량 상승에 따라 두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봐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치우처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손해를 본 당사자는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의 주요 기능인 국내시장 보호의 장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가 좋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FTA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미국의 경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협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외교관용 물품을 면세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 따른 면세 제도에 따른 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다만 외교관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대사관에서 사용된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의 경우 기존 증빙자료 외에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등 추가요건이 존재합니다.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2
0
0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