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당 물품이 전자제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안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에서는 공제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문의상 현재 실제결제금액과 과세가격(관세 등 포함 전제)간 차이는 약 9천원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근거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예상된대로 과세가격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추가적인 공제(국내운임 등)의 근거가 있었다면 과세가격 책정상 크게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통관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