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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샘플건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관세가 0%인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나오신 상황이라면 간이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관 진행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가 부과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실제 통관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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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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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대량구매후 판매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데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법상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국내 수입판매업 허가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셀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셀러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상황인 등 상업적 목적의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에게 국내 수입 후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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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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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국내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우리나라의 세관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의 세관당국에 수출신고는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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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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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용어인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Measurement certificate 이2개용어가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을 해석하면 허용되는 최대 총중량을 말하는데, 물품을 적재하는데 있어 허용된 중량의 범위가 설정된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Measurement certificate는 용적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물품의 용적을 검증된 검량인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중량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는 중량용적 증명서를 말하며 중량용적 증명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량과 중량, 부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증된 기관(회사) 등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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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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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시가가 정해진 차가 수입해 들어올때는 관세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차량을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하신다면 관세 등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 및 국내 대리점의 이윤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맞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동차 구매 계약 내용을 보면,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최종 구매가격표: 최종 구매가격표는 귀하의 차량 인도일에 임박하여 제공됩니다. 최종 구매가격표에는 귀하의 최종 차량 구성을 기초로 한 최종 구매가격이 포함되며, 세금 및 공식 수수료 또는 정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 금액 및 이를 차감한 귀하의 최종 결제금액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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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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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을 포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적일을 포함하나,한-아세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소급발급 문구 기준 선적일에 대한 초일산입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사례)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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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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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내용으로서 Physical Distribution cost,Pickup and Delivery 이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hysical Distribution cost는 물류비용을 말하는데, 가격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내륙, 해상, 항공운송비를 말합니다. DHL에 따르면 해당 물류비용은 ①제품 또는 원재료의 물리적 이동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비용, ②제품 또는 원재료의 이동에 필요한 고정시설, 설비에 관한 비용 그리고 ③정보전달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등으로 나눠집니다.Pickup and Delivery는 픽업 및 배송에 관한 부분으로 무역에서는 물품을 수출자에게 수취하여 수입자에게 배송하는 절차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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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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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알아야할 무역상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너무나도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답변드릴지 고민이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현대화된 무역은 대부분 매도인(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수적계약이 존재하는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운송인과의 운송계약, 보험자(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무역계약은 무사히 종료되지만,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대금의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분쟁해결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아울러, 설명드린 내용과는 다르지만 무역협회의 관련기사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846&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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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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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항공수입건 운임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량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매수인이 어떠한 비용을 부담할지를 정하면 됩니다.'다만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CIF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며, 항공운송시에 이에 대비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는 CIP조건이 있습니다.그 외에 EXW, FCA, CPT, DAP, DPU, DDP 조건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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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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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산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제86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되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51% 또는 부가가치기준 85%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한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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