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의 원재료 확인서를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와 유사하듯이 유통업체 또한 생산자에게 수취한 원재료 원인서를 근거로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규정에는 누적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원재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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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 여러가지 제조사의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바꿔주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간이기납증을 통해 관세환급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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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관련된 용어인것 같은데 Berth, Berth Terms,Bill of Lading to order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erth는 선석이라는 뜻으로 부두·잔교·안벽 등 배를 계류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정박 수역을 말합니다.BT(Berth Term, Liner Term) 란 해상운송을 하는데 선주와 화주간 운송계약 체결시 선적비와 하역비를 해상운임에 포함시킴으로서 선적지와 하역지의 하역비에 대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선사가 선적 및 하역지에서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Bill of Lading to order는 선하증권의 한 종류로 수하인이 기명되어있지않고 지시식(to order)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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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물품의 HS CODE 상 기본, WTO 관세율 자체가 0%인 상황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FTA 체결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잇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세번째는 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른 관세가 존재하지만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그 외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등의 규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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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뿐 아니라 내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일부 인터넷을 통한 오픈마켓 등을 사업자 등록 없이 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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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품목 개별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인 세율이 부과(15%)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각 물품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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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로 사입하는 과정에서 b사와 a사가 동일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등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부분이라면 A사도 수출실적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C/O의 경우 FTA C/O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생산자가 생관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편하게 하는방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한다면 인증서 및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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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잔(컵)을 수입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식품을 담는 잔(컵)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통관으로서 식품 등에 대한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이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일반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관세면제를 받거나 요건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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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품 수입후, 일부를 다시 중국으로 반품하려고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이 아니라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을 반품하는데 있어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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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시 수입업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기업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것이더라도 누군가 인수자가 나타나는 등 회사가 활동을 할 수있다면 프로젝트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파산 절차 등에 돌입하고 이를 구받지 못한다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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