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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까지로 허용되는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등 과 면세한도가 합산되는 체계는 아닙니다.만약 물품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2인가족이 미화 900달러 가방을 반입하는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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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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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없는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인코텀즈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과 달라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국내 여러가지 비용들이 FOB라면 본선인도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이니 이를 잘 합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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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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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를 하실 것이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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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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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erth Rates or Liner Rates는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하게 됩니다.Burden of proof은 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Bill of Exchange은 환어음을 말하는데,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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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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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받는 일련의 절차를 수출입통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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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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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s의 경우 통관수수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은 수출입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수 있고, 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Customs brokerage fees(통관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Tendor of draft는 Draft's Tenor 즉, 환어음의 지급기일(결제기한)을 말하게 됩니다.환어음의 지급의무자가 어음금액을 결제해야 할 기한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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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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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D는 무역에서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또는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승인서(I/L, Import License)는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서류(또는 승인)을 말하게 됩니다.LOI는 (Letter of Intent) 즉, 의향서를 말하는데, 계약 당사자끼리 상호 합의 또는 양해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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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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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고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B/L(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 이외에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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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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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해외직구대행을 해주는 업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해당 업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이 존재합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만을 대행할뿐, 수입통관 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운송비, 관세 등을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핸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말씀하시는것이 단순히 구매대행이라고 표현하실 뿐이고 해당 업체가 구매를 직접하여 귀사에 납품하시는 것을 대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라면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 즉, 수입물품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마진을 더 붙여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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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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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다만 하위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호와 제1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또한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947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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