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Service contract,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Settling bank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ervice contract는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Sea-land intermodal transport는 해륙 일관 수송은 복합운송의 일종으로 선박과 철도, 철도와 항공 따위와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Settling bank는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또는 제3국의 결제은행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인접국이기도 하고 수출입 교역이 상호간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액이 4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깝고도 먼나라로 정치/사회 등 여러가지 이슈로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일부산업에 있어서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품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물품들을 제외한다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출입이 떨어져도 어느정도 버텨나갈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으로 옷보내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현지 개인 면세 통관범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보내시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나의 인보이스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하나의 B/L나오는데 있어서 여러 생산자의 제품이 함께 구성되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예를들어 수많은 자동차부품사들은 물품을 수출할때 자사 제조물품이 아닌 수많은 제조사의 물품을 함께 인보이스로 구성하여 수출하기도 합니다.현재 C사의 제품은 귀사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C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포워딩업체와 관련 논의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귀사와 C사가 함께 컨테이너 등을 구성하는 방법이 존재할수는 있겠지만, 마스터 B/L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SHIPPER가 달라 이에 대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류업무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Self sustaining ship,Shipping mark,Shipper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elf-sustaining ship는 크레인을 자체적으로 갖춘 컨테이너선으로서 하역장비가 없는 항만에 취항하게 됩니다.Shipping mark는 화인을 말하며, 수출품을 포장하면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 번호, 행선지, 취급문구 등의 각종 표시를 하는 데, 이는 다른 수출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그 화물의 내용물을 표시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Shipper는 화주를 말하며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선적자 또는 수출자를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상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근거하며 수출입국가의 HS CODE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귀사는 현재 수입업체로 파악되며 관세청 FTA포털에 방문하셔서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2020.08.06)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자가소비용이 아닌 실제 구입하여 제작 후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해야할 것입닏.다만, 현재 문의주시는 물품이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정도로 추측되는데, 해당 정보는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실제 우리나라 통관을 함에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입물품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사항은 물품에 대한 관세가 몇%인가,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존재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일텐데,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품의 정보를 확인하여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또한 예를들어 화학재료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성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는 랜덤이 되기도 하지만 관세청은 해외에서의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만큼 이에 따라 검사선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외부에 제시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사기 용이한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유럽 등)의 경우 검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특송사를 통한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특송사 또는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관련 통관진행상화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여기서 FOB와 FCA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론상 FOB와 FCA는 활용환경 자체가 다릅니다.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복합운송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대화된 무역환경에서는 그래서 FCA를 FOB대체조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