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달리 손쓸 방법 없이 개인목적의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미 반출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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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으며 Clearing fee,Collapsible flatrack,Concession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learing fee 는 결제수수료를 말합니다.결제회사가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거래를 결제해주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Collapsible flatrack는 flat rack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라 할 수 있습니다.Concession는 양허(양보)의 의미로 쓰일 것인데 무역환경에서서는 관세 양허(tariff Concession)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양허(양보)할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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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수입)하여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수입무역 및 국내(호주)판매가 될 것입니다.규모는 다르지만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업자가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을 거쳐 판매할 것입니다.호주 내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1~2회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해당 국가의 내국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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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젤라틴의 경우 제35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장확인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 성분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즉, 식품과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장갑 등이 해당 요건의 대상이될 것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hs code 정보 등을 통해 수입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제 수입물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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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수일 수 있으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등)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적인 물품(마약류 등)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귀하의 주소지로 지속적으로 마약류가 반입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남의 집 주소의 도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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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경유국인스리랑카에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수입할때의 포워딩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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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Ad Valorem Freight ,Admiralty Court ,Aircraft Pallet 이 용어가 무슨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d Valorem Freight은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이 아닌 물품의 가치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Admiralty Court는 해군법원(해군성법원)을 말하며 모든 해상 계약, 불법 행위, 상해 및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고 합니다.Aircraft Pallet은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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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관세사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고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k62kccQd92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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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겠네요 Bridge Crane, Broken Space ,Burden of Proof 이용어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ridge Crane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다리형 크레인을 말합니다. 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크레인을 말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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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이사화물로서 자동차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통관상 기준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일단 과세가되는지 면세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또한 자동차 등록저랓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실제 통관시에는 이사화물 전문 통관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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