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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실무상 송품장(인보이스)는 제출되어야 합니다.국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실제 업무진행상황상 인보이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세관에서 관련사항을 받아준다면), 계약서 등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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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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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이됩니다. 현재로서는 적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중량 뿐 아니라 해당 컨테이너 안에 기계가 손상이나 파손 등이 없이 적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포워딩 등 운송사와 어떻게 운송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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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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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용 비행기는 적재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공기에 대한 적재량은 기종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B747-8F의 경우 최대 화물탑재량 130 t 최대 화물 탑재용적27,542 cuft, 최대탑재 PALLET수 (Main Deck)34 ea, 최대탑재 LD3수 (Lower Deck)40 ea라고 합니다.아래의 항공기 특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Aircraft-Typ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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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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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주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의 3대항로는태평양 항로(아시아-북미극) 유럽 항로(동아시아-유럽) 대서양 항로(유럽-아메리카)로 나눠져있습니다.최근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이슈도 꽤나 많은데, 실제 현실화되어 또다른 항로로서 개척될지, 언제 개척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970&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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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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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지불조건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팩토링의 이용자는 주로 소규모 무역거래를 영위하는 자들로서 복잡한 거래절차를 원치 않으며, 또한 신속한 수출대금의 회수를 원하거나 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장 발행이 힘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결제상황에 개입하여 신용장계약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달리 팩토링방식은 무신용장방식으로서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매출채권 팩토링(Account receivable factoring)은 기업이 보유중인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명시된 회수금액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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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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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버스나 유니** 같은데 보면 못먹고 못입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기관별 후원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물품에 대한 후원방법을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예를들어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eautifulstore.org/donati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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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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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만 하는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객목적이 아닌 화물운송목적의 항공기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KOREAN AIR CARGO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합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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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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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생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술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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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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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부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일반적으로 이는 인보이스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게 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IF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별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등의 국가는 FOB가격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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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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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FTA 전문가로 활동하니 만큼 FTA 등으로 인한 개방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많지만, FTA는 상품무역협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협정(서비스, 투자 등)등에 대해서도 발효가 되어있습니다.어떤 자유무역협정이 FDI(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각 협정별, 그리고 상대당사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약 10년정도 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한-미, 한-EU 등 규모가 큰 FTA의 체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조금 오래된 정보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913&cg_code=C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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