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파업 관련한 부분은 인코텀즈와 관계가 없으며 수출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해상화물보험을 검토해야하며, 동맹파업위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든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