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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단위로 제품 수출시 DAP조건으로 수출늘히면 선박 일정 딜레이나 도착지 항구 파옵으로 물곤이 닞게 도착하면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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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blue-check
    이현 관세사23.07.27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P는 목적지인도조건으로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준비가 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출자에 책임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선박 일정 딜레이나 도착지 항구 파업으로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전에 발생된 위험 및 비용 발생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DAP 조건의 목적지 인도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DAP 조건은 목적지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이므로 사전에 지정된 목적지 설정을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 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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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P의 경우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수입국내에 특정장소까지의 위험이나 인도의무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이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가 계약서상 명시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수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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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멸실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수출자의 귀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자가 운송사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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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DAP(Delivered At Place)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즉, 도착장소까지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 기존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을 통해 부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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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파업 관련한 부분은 인코텀즈와 관계가 없으며 수출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해상화물보험을 검토해야하며, 동맹파업위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든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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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기에 며칠정도는 매수인도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납품기간을 넉넉하게 하거나 혹은 여유롭게 선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리미리 매수인, 매도인과 협의를 해두어 크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선적일 기준으로 납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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