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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따라 그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해당 업체가 해당 품목의 수입 대행 실적(경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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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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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배송료가 너무 비싸요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배송료가 일반 국내운임보다 비쌀수밖에는 없습니다.코로나-19시점에 해상 및 항공운송료가 엄청나게 상승하여 이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결국 수출이든 수입이든 운임을 아끼기 위해서는 항공운송보다는 해상운송을, 해상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대행해주는 포워딩업체들에게 비교견적을 확인하여 최대한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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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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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대 커피 수입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 커피(hs code 0901호)의 국가별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순으로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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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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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시 규제가 너무심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물에 관한 방역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증 및 검역절차를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우리나라 또한 수입금지식물 및 국가를 정하고 있으며 설령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증을 요구하고 있는 형태로 이는 수입국에 병충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에서는 주요국의 식물검역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rule_nat.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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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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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약품을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 어떤 서류가 팔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지만,의약품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가 이루어집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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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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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망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망이라는 용어는 현재로서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않는 용어로 보입니다.현재의 '무역망'이라는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개념이 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04&cntntsId=981결국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들은 국가간 거래를 증진시켜 더 많은 국가적 성장이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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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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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물품을 제조 가공한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그 종류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일단 어떠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운영하는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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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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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기내면세점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기내면세점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 즉 세금이 보류된(보세) 상태의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정된 판매장이 아니라 하늘을 떠 다니는 비행기에서 판매한다는 차이가 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7/03/00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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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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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지의 세금부과내역은 텍스 리펀드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를 말합니다.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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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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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수입/반송의 경우 관련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리적 이동이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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