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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소멸시효 '3년'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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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전제하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2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시므로 '16일 x (27H/40H) x 8시간 = 86.4시간'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올림처리하므로, 86.5시간 또는 87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한편, 연차를 어떠한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반차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노사간 협의하에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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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를 1개씩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2023. 1. 1.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3. 2. 1. ~ 2023. 12. 1. : 11개 2024. 1. 1. : 15개 . .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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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금전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전보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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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초과근무 수당을 24년 2월(1월 월급) 지급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과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초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 당월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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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미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그 경우 2021. 7. 1.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1. 1. : 8개(15 x 184일/365알=7.6일)2023. 1. 1. : 15개2024. 1. 1. : 15개-> 총 49개--------------------------------------------<입사일 기준>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7. 1. : 15개2023. 7. 1. : 15개-> 총 41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게 50개를 부여하신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인 '41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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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로 휴일근로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래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날인바,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인 토요일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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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각 직원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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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사용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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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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