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요식업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를 2년 넘게 쓴적이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기재된적이 한번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부터는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