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차 미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1년 미만 입사자경우 해당년도 경우 월차부여 하고 이후는 비례연차 아닌 15개부여 하여 연차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입사시 회계기준/ 퇴사지 입사기준으로 연차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례연차 부여하지 않고 2년차에 기본 15개 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예시) 중도입사자 21.07.01 기준 _ 24년도 총 발생연차 갯수 : 50개
2021년 부여연차 갯수( 2021.12.31 기준) : 5개
2022년 부여연차 갯수( 2022.01.01 부여_ 비례연차 미사용) : 15개
2023년 부여연차 갯수 (2023.01.01 부여 _ 근무년수 2년) : 15개
2024년 부여연차 갯수 (2024.01.01 부야_ 근무년수 3년 ) : 15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경우 2021. 7. 1.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
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1. 1. : 8개(15 x 184일/365알=7.6일)
2023. 1. 1. : 15개
2024. 1. 1. : 15개
->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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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2021. 8. 1. ~ 2022. 6. 1. : 11개
2022. 7. 1. : 15개
2023. 7. 1. : 15개
-> 총 41개
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게 50개를 부여하신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인 '41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비례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5일을 부여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15개를 부여하는 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는 다음해 입사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22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15개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도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례연차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