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장부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상 취득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 이후 한번도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처리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참고]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된 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질문상 매출이 없고 감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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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고 팔 때에 양도 차액이 없다면 양도 소득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양도차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거래하셨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비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음)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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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간을 지킨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성인자녀에게도 해당이 되므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후 반복해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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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중과세 적용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계산합니다.합산순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우선 통산하고 이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즉, 중과세율대상과도 통산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산됩니다.다만, 비과세대상 물건이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대상은 양도차익이 나도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손이 나도 다른 자산과 통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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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원칙상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로 잔금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있습니다.다만,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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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판단하셔야 됩니다.수증자(받는사람)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성인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합산하여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자녀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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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김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5.10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해제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입금액 2.8억, 매도금액 1.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라면, 양도차손(손해보고 파는것)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 후반부에 2억원이 양도차익이라고 하셔서 만약 매입금액보다 매도금액이 2억원이 큰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면(비조정지역, 20년 보유)양도세액이 약 3,6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정도 됩니다. [참고]양도차익: 20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30%)소득금액: 140,000,000기본공제: 2,500,000과세표준: 137,500,000산출세액: 32,685,000원(일반세율적용)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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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 연말정산 했는데 종소세 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체크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만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으로는 모든 종합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참고] 종합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모두 합산하여야 종합소득이 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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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참고]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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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인간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금액)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참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받은게 아니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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