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에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다 이뤄져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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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해서 수익을 많이버는 남편 아내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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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려요 소송 이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상황 상 이혼에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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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면 나중에 재판으로 친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아동학대, 방임 등)가 있다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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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규정은 기존의 결정 내용을 변경할 때의 내용인데, 협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결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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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재혼한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경우를 봤는데,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면 현주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명의인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공적으로 재혼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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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고 1년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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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 지연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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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이아닌 바람 같은 대화방ㅠ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이혼 사유로는 판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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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양육비와 부양료를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이 되지 않은 별거 중인 상태이기에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채권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부양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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