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