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추가로 계약직으로 새로 근무하실 곳에서는 계약기간을 1달 이상으로 하셔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며, 1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이 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