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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임금체불과 관련한사용자와의 문자나 카톡내역 등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및 체불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탈모의 경우 말씀하신 업무로 인한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유전적, 체질적, 주변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상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일 10시간씩 주6일 근무로 합의하신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셔도 무관합니다.단,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여 합니다.올리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듯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1주(통상 월요일 ~ 일요일)를 개근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는 아니라 한 번 작성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이 불이익 변경인지가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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