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의 입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4.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 근무시 찍은 사진,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