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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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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전문가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Q.  안녕하세요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러면 안되지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반대로 대출받기 위해 세입자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건 이상해보입니다 물론 대출이 정확히 어떤 대출인지 모르니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담보가치 측면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좋은 겁니다 제 소견은 불안한 계약이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에 한 표입니다
Q.  전세 계약만료되어 집을 빼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의 10프로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많아보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인 상대로 반환소송해야 합니다
Q.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승계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나가기로 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질문자님이 나가는 걸 조건으로 제3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라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제3자가 승계하고 대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매매계약 잔금날 이사완료와 동시에 질문자님한테 보증금 줄겁니다 완전 동시이행은 힘드므로 질문자님은 이사준비 일단 끝내놓고 보증금받으면 그 때 집키 넘기고 이사짐차 출발시키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실히 해두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구두합의의 효력을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매매계약 특약사항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Q.  제가 사기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환불요청과정에서 2배를 요구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스트레스 받을 필요없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받은 금액은 환불해주세요
Q.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고소가 임시접수 내지 가접수만 되었다면 고소취하의사를 밝혀서 정식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소가 정식접수되었다면 재물손괴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진행되는 경우 원칙상 양형사유이나, 피해경미한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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