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문의주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급여는 1,745,150원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니 기본적으로 직원 수 5인 이상일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5인 미만일 경우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질문주신 사항을 정리하면,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평일 5일간 주 40시간을, 토,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일하여 총 5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하의 월급액을 2019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확한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야간근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 기본급 :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4.34주 = 208.32 (반올림하여 209시간)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2) 연장근무수당 : 토요일 8시간 × 1.5배 × 4.34주 × 8,350원 = 434,868원
3) 휴일근무수당 : 일요일 8시간 × 1.5배 × 4.34주 × 8,350원 = 434,868원
월 평균 급여를 구해보면 합계 2,614,886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조에서 합의하였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노조에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무수당 등 임금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는 있으나, 법정 최저액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액이 노조의 합의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미만으로 하는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귀하가 근무중인 회사의 직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300인 이상이라면 이미 법을 위반 중인 상황이고 50인 ~ 299인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 49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귀하는 1주 동안 56시간을 일하고 있어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