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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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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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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문의주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급여는 1,745,150원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니 기본적으로 직원 수 5인 이상일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5인 미만일 경우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질문주신 사항을 정리하면,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평일 5일간 주 40시간을, 토,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일하여 총 5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하의 월급액을 2019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확한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야간근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 기본급 :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4.34주 = 208.32 (반올림하여 209시간)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2) 연장근무수당 : 토요일 8시간 × 1.5배 × 4.34주 × 8,350원 = 434,868원

    3) 휴일근무수당 : 일요일 8시간 × 1.5배 × 4.34주 × 8,350원 = 434,868원

    월 평균 급여를 구해보면 합계 2,614,886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1. 노조에서 합의하였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노조에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무수당 등 임금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는 있으나, 법정 최저액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액이 노조의 합의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 미만으로 하는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1.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귀하가 근무중인 회사의 직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300인 이상이라면 이미 법을 위반 중인 상황이고 50인 ~ 299인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 49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귀하는 1주 동안 56시간을 일하고 있어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