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 부부 특공 , 무주택 기준과 기간이 궁습합니다.
Q1)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넘으셨으니, 제가 무주택 요건이 되는것인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됩니다.Q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이 가능한지??==> 세대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Q3)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다.Q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지?==>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추가해서 무주택 세대주기간은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