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장으로 직책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사무소 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건지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븐 자격증 유무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에 따른 호칭은 "이사, 실장 등"으로 사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상 지정된 용어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적절한 용어입니다
Q.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가 없고,실장님(중개사 자격증 없음)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뤘는데,이게 가능한 상황인지요...?혹여나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대표인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잔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 입주하는 물건 최종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