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인경님
인경님

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계단을 막음으로써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용도(예: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될 경우, 이는 독립적인 동선 확보를 통한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방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화재 발생 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계단을 막는 행위가 1층 사용자의 비상 탈출 경로를 제한하거나, 2층 사용자가 외부 계단으로만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법을 확인해 보시고,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말씀처럼 임의로 막고 사용하는것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 우선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계단이라면 이를 막아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신고할 사림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또한 주거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뉘어 지는데, 공용면적은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사전 협의 또는 민원 수용 등 없는 공용부분 단독 사용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 단독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관할 관청 또는 소방청에 상담 및 민원 요청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단을 임의로 막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상가 관리인에게 이야기 해보거나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계단 통로에 적재물을 쌓게 되면 소방법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점검 시 계단 이동 통로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빨리 치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막는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일단 2층 분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닼

    그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용도·건축법상 계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으로 계단을 막은 것이 공용 공간 침해나 피난방해로 판단될 경우, 민원 제기 시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공용 계단에 대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점유하면, 타 세입자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