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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은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인은 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Q.  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전입 안해도 되나요?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수동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저는 2주택자 이며 한채는 매도계약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요토허제 계약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계약을할시 특약사항에 중요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가능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헙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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