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이은수 전문가
이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품(전등, 수전 등)의 경우는 임차인부담으로 수선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의 노후로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선해야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전월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2024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불이익은 2024년 정부정책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복비는얼마인가요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 즉,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부동산(토지. 상가)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그리고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임대차의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주택임대차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선)3000만원 × 0.5% = 15만원4000만원 × 0.5% =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미만 0.4% (30만원 상한선)6000만원 × 0.4% = 24만원- 오피스텔임대차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미만 0.4% 3000만원 × 0.4% = 12만원4000만원 × 0.4% = 16만원6000만원 × 0.4% = 24만원그 외 0.9%- 그밖의 부동산 0.9%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같은 매물에 중개업체가 두곳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는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습니다.고객님은 마음에 드는 집을 보여준 중개업소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공유하고 있는건 중개업소 간의 내부사정입니다. 매물을 보여주고 설명해준 중개업소와 거래하시면 공정하신겁니다.물건지부동산과 손님지부동산 중개업소간에 알아서 서로 교통정리를 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작성 됨
Q.
같은 아파트 매물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에 집을 보여준 중개사에게 4억5천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소유주와 가격절충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B중개업소의 매수의뢰로 4억5천에 가격절충을 해줬다면 A중개업소에도 가격절충을 똑같이 해주시겠죠. 소유주는 4억5천에 매도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실제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격절충이 진행되고 서로 협의가 됐을때 계약이 성사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 경우 본인이 매수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가격절충을 시도하시면됩니다.
6
7
8
9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