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이은수 전문가
이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9월 21일 작성 됨
Q.
전셋집을 나가려면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나가려면 계약만기전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작성 됨
Q.
월세 사는 도중 행복주택 당첨됐을 때.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신걸 축하드려요.기존 원룸은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죠. 주소를 이전한다고 원룸임대차계약이 끝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소지를 뺀다는건 원룸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됨을 뜻합니다.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조건이죠. 실거주+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으니까요.
2023년 9월 18일 작성 됨
Q.
신축주거용 오피스텔에 5000/80에 입주하려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어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입니다.첫째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전입을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별도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드시 받으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과도한 대출(대출금+임차보증금이 매매가의 60%이상)이 있는 오피스텔은 피하시기바랍니다.계약당시에 대출이 없는 상태였다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서류상 세입자가 없는것으로 확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셋째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실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소득공제됩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생명보험사에서 대출을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음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은수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집문서)는 필수서류입니다. 주택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금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서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생명보험사(은행)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날 동시에 본인의 소유권에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해당주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해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근저당설정일 OO은행 최고채권액 ________원(대출금액의 120%)결론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의 경우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처할 경우 4~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6
7
8
9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