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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09.23

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물이 새는 누수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곳에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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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목적물 하자 중에서도 중대한 하자에 속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임대차 유지가 어려울 경우라면 계약해지및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하자로 볼수 있고 , 누수 발생시 임차인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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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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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함이 아닌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는 싱태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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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 누수 문제는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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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장마철에 이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ㅡ시설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ㅡ

    왜냐 하면 시설관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수관계는 곰팡이가 발생하면 위생상 중대한 요인이므로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해주어야할 책임이 임대인(소유자)에게 있다는 사회 통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서 누수현장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적절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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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전등, 수전 등)의 경우는 임차인부담으로 수선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의 노후로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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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줍니다.


    집주인에게 말해서 수리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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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누수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바닥누수나 화장실 누수같으면 집주인이 고쳐주셔야 하는데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누수는 빨리 잡아야 합니다

    편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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