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장마철에 이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ㅡ시설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ㅡ
왜냐 하면 시설관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수관계는 곰팡이가 발생하면 위생상 중대한 요인이므로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해주어야할 책임이 임대인(소유자)에게 있다는 사회 통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서 누수현장을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적절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