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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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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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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화재 피해 발생시 보상해주는곳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화재보험이 없다고한다면 최초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발생한 집의 거주자나 소유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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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은 2009년 9월까지의 보험을 의미 합니다.1세대 상품의 경우 산재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가입상품에 따라100%, 50%)다만 약관 표준화 이전의 상품이기에 보험상품마다 보상에 대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보상 여부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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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분쟁조정 과실비율이 50:50?
보통 중앙선이 없는 도로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사고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분심위에서 5:5 가 나왔다면 신청기간 만료전 2심을 신청할 수 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증거 등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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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차가 비보호 좌회전인데 직진 차와 부딪히면 100% 과실인가요?
비보호좌회전 자동차와 신호받고 직진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기본 9:1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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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입원을 3일을 초과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입원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3일을 초과해서 입원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병원에서 퇴원을 말할때 퇴원하시면 됩니다.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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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지며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12급 120만원 한도) 치료비에 대해 운전하신 차량 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보험 합의금은 치료를 살짝이라도 받게되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부상의 치료를 받아야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일부 보험회사에서 치료전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원칙은 치료를 해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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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에 상처가 없어도 타박상(눈에 잘 보이지 않는것)도 상해 보험에 해당하나요?
타박상의 경우도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상해의 경우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타박상이라는 외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의 경우 꼭 신체에 상흔이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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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상권침해의대한보험가입을어떻게하지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되는 부분도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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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30중 추돌 사고 이런게 나오던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도 사고원인 및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등으로 통해 사고원인 및 충돌 상황(어느 차가 어느 차를 충돌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충돌 차량 보험(대인과 대물)로 처리를 합니다.무조건 자차로 처리하지 않고 충돌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한 차량에 여러번 충돌이 있었을 경우 충돌된 보험회사 모두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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