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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30중 추돌 사고 이런게 나오던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사건사고가 참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면허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30중 추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무조건 자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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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도 사고원인 및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등으로 통해 사고원인 및 충돌 상황(어느 차가 어느 차를 충돌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충돌 차량 보험(대인과 대물)로 처리를 합니다.

    무조건 자차로 처리하지 않고 충돌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한 차량에 여러번 충돌이 있었을 경우 충돌된 보험회사 모두가 분담하게 됩니다.

  • 사고난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주변 cctv 등을 활용을 하게 되며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상과 진술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과실이 있는 차량이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후방 추돌을 한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을 모두 보상해주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차량 손해와 2번 차량의 탑승자의 50%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2번 차량은 앞 차를 부딪힘으로써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0중 추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무조건 자차인지요

    : 30중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각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 CCTV, 각 운전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고,

    그에 따라 책임있는 차량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30중 추돌사고 같은 경우 30중 추돌이 하나의 사고가 아닌, 여러 사고의 결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로 나누어 사고처리 후 그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