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입원을 3일을 초과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교통사고 후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3일을 초과해서 입원을 할 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의사에 소견서 및 진단서가 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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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원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일을 초과해서 입원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말할때 퇴원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한방 병원에 3일 이상 입원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