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은 치료를 살짝이라도 받게되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치료를 안받고 합의금을 받을지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포기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치료를 받다가 합의금을 받는걸 택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합의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익숙치가 않아서요
(상대 보험사에선 일단 100대 0 인정하고 보상해준다고는 하네요)
보상금 부분도 보험사에서 돈으로 줄수도 있는지
아님 보험사는 치료비를 병원에 내주는 방식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12급 이하인 경우 15만원,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휴업으로 실제 발생한 수입의 감소를 85% 보상함), 통원 시에 1일 교통비 8천원을 보상하면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많이 받아서 향후 치료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산출되는 합의금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치료를 안받고 합의금을 받을지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포기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치료를 받다가 합의금을 받는걸 택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 교통사고시 보상은 손해배상으로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는것으로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부분도 보험사에서 돈으로 줄수도 있는지 아님 보험사는 치료비를 병원에 내주는 방식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상의 치료를 받아야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치료전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원칙은 치료를 해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 지급해 줍니다.
이후, 부상치료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 합의금을 지급해 줍니다.
부상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