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일 전 작성 됨
Q.
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상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경우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비입니다.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을 받게 되며 합의금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이 민사상손해배상금 입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음주 사고 구상권 청구 민사 관련 질문 입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에 대해 상당히 신경쓰고 합의금을 지급한것이기에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소송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지급내역 확인 후 사고로 인한 지급이 맞다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전치2주 하루입원하고 합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하루 입원할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수있으며 입원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S130 S3350 진단시 상해등급?
우선 추간판에 대한 상해급수 변동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해급수는 치료기간과 관계가 있으며 상해급수 변동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과실이 80%면 보험금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며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이 자상인지 자손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손이면 치료비만 자상이면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