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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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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일상배상에서 누수 어디까지 보상되는지요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누수된 집의경우 손해방지비용 정도가 지급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개별건마다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Q.  신호등꺼진 삼거리 교통사고 7대3 아는게 없어 대응을 못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및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토 필요)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당 16만원에 대한 입증가능여부가 중요합니다.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이며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택시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무판무보험 오토바이 보험금 수령 문제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오토바이의 소유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본인 오토바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만약 보험금 지급 후 제3자가 자기소유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 측과 어떤 방식으로 보험 관련 합의가 되나요?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어갈 경우 감가액을 지급합니다.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나이, 후유장해유무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Q.  대물사고 보험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평균적인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이 될 것입니다.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수리비 전체를 주지않기에 보험회사간 서로 협의를 해야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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