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마트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발생 시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여부
차는 주차중이었고 마트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날라와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수리 후에는 감가가 되는 상황이니 마트 일상배상책임보험사에 감가분에 대해서 보상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출고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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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가입 내역에따라 감가액 청구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기에 감가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에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가액 처리가 안될 경우 마트측과 합의나 소송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인 경우 자동차 보험(출고한지 5년 이내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가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