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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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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입니다.동의를 해주셔야 보험접수가 되고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피해자)이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사고처리를 합니다.
Q.  교통사고 3주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진료횟수는 호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정형외과에서 검사 후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20-30%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Q.  문콕당했는데 괘씸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나요?
문콕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민사로 처리해야 하기에 상대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블랙박스나 CCTV등 증거는 직접 확보를 해야 합니다.
Q.  야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대응 방안 검토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영상을 보면 보행자 과실이 30-40%정도 나올 듯 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책임보험 초과 민사부분과 형사부분까지 같이 합의가 이우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특히 산재로 처리하고있는지도 중요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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