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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코브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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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얼만큼 밀리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이 가입이 된것이 있는데 최근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겨 납부를. 못할것 같은데 얼만큼.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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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보장이 안되는 실효가 됩니다 해지와는 다르지만 보장을 못보는것은 같습니다 다만 실효는 나중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시 새로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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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연속 미납시 보장이 중단이 됩니다.
    보장 중단 후 미납이 계속 된다면 보험사에서 최고장을 보내고 유예기간 14일이 지나도 미납이라면 해지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납이 되실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미리 이야기하여 잠시 납부 유예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연속 미납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이 실효되어 보장이 중단됩니다. 실효된 후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하지만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부활시 병력고지 및 심사가 필요하며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실효된지 3년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으로 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실효이후 3년이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이 가입이 된것이 있는데 최근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겨 납부를. 못할것 같은데 얼만큼.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매달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료가 2회 미납될 경우

    해당 미납사실 및 ~까지 미납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때 고지된 날짜까지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에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니,

    늦어도 2회 보험료 미납전에 보험료를 납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2개월 연체시 3개월째부터는 계약의 보장이 정지되는 실효가 됩니다. 단순히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4일 혹은 7일 이상의 납입 최고인 독촉기간으로 정해서 연체보허묠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알려주고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효력 정지가 되어서 실효상태의 보험이 됩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고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상태인 기간 동안에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효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해서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하고요.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2회 미납시 3회째에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의 납입최고(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효과를 잃음)됩니다.

    실효 후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뒤늦게 납부하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단, 실효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차후에 부활시키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효 후 3년이 지나면 완전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 상태에서도 사실상 해지와 같은 효과지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요.

  • 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은

    미납해지(실효)

    처리됩니다.

    다만, 완전한 

    해지승낙 

    절차(통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해당 기간 동안 추가 고지사항이 없을 경우 재심사를 거쳐 

    계약 부활

    이 가능합니다. ^^

  • 보험료 2달 미납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