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수술비 청구를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실비만 청구하고 알고보니 청구를 안했네요-
5-6년전이긴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금액인데 손해사정사님을 통해 하는 수 밖에 없나요? ㅜ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내 청구를 권장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5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보험사별로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원칙상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액건이거나 3년을 얼마 넘기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고 있습니다.
고액건이라면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는게 의미가 있겠지만 소액건이라면 일단 접수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신청 기간이 3년이라 불가할거 같아요!!
그래도 소액이니 접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이 오면 추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심이 좋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여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 심사팀에 접수후 사정을 한번 잘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 보험금청구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청구권을 포기란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되어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수술비가 적은 금액이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하기도 수수료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보험이라면 그때의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여 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시는것이 마음편하실거이라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보통 사고일(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5~6년 전 수술비는 이미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으니 스스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6년 전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소액의 보험금에 대해 시효가 지난 후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고객관리차원에서) 한번 청구해보시고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수술비는 3년이 지났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보험회사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사안에 따라 3년이 지나도 보상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기간은 약관과 상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경과한 사고는 지급이 불가하지만 일단 서류구비후 청구하여 보험사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직전 3년까지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론 청구는 가능하나 보장은 안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만 청구하고 알고보니 청구를 안했네요-
5-6년전이긴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법률대로라면 5-6년전이라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구시 같은 보험인지, 청구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퉈볼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 보시고,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5~6년 전 건은 법적 시효 만료라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주 드물게 "보험사 과실" 입증 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정말 소액이라면 손해사정사까지 쓰는 건 비효율적이고, 그냥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유를 설명하고 예외 요청해 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안타깝게도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5~6년 전의 일이라면 수술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험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시간이 있으시면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수술비 청구는 3년 이내 사고분이면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6년 지난 치료비라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예외 여부 확인을 하신 뒤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3년 내 청구가 원칙이지만, 일부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오래된 건도 검토해줄 수 있으니 먼저 고객센터에 문문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당시 치료 관련 증빙서류 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직접 청구 시도해보고, 보험사에서 거절하거나 복잡할 경우에만 손해사정사 도움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