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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때문에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제가 청구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타지 않으면.. 혹시 이자가 붙을까요?

보험계약을 찾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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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는 이루어져야합니다 3년이 지난 보헝금 청구는 정구를 포기하는걸로 간주하여 청구퀀이 소멸됩니다 이후청구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ㅈ보험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더 더욱 없ㅈ습니다 청구후 보상이 지연될때는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만 이자가 붙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다 되기 전에 어서 지급신청 하셔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이미 결정됐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일에 바로 송금하지 않고, 고객이 청구나 수령을 미루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지급 의무는 대개 보험사가 지급 지연을 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예: 청구했는데 지급을 늦게 함)

    고객이 스스로 청구나 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연’이 아니라 ‘미수령’ 상태라서 법적으로 이자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법에 따라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계약이나 특정 상품(예: 저축성 보험, 일부 배당형 상품)에서는 미수령 기간 동안 보험사 내부에서 이자를 불려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면 대부분 3일이내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청구하여 심사가 늦어져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게 됩니다.

  • 보험금의 청구 없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본다고 보험금

    지급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보험사의 사고 조사나 의료 자문, 면부책 여부

    적용 여부 등의 문제로 약관에 지급 시기를 넘기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지연이자는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제때 받으세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청구건에 대해 3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가 길어져 지급기간이 초과된 경우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제가 청구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타지 않으면.. 혹시 이자가 붙을까요?

    보험계약을 찾아봐야 할까요?

    : 우선 어떤 보험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상해,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지급이 하게 됩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등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결정된 보험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오랫동안 타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붙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을 하였을 경우에 지연이자는 붙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타게 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장기간 미수령하는 경우에는 휴먼보험금으로 분류되어서 휴먼보험금으로 있게 됩니다.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험금 미수령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사항에 다르지만 3년까지는 말씀처럼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자를 위해 청구하지 않고 계시는 것보다 찾으셔서 더 높은 이자 상품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니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늦게 청구한다고해서 추가적인 보험금을 누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일부러 보험금을 늦게 청구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누락이나 문제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사의 문제이므로 잉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지연으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이는 약 5% 정도의 이자율로 지급한다고 보통 보험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