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