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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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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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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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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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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주4일을 근로시키는형태를 원하신다면"근무스케쥴은 유동적이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만일을 위해 "근로자는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 등으로 인해한 주의 4일이 휴일/3일이 평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휴일근로가 발생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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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한거 같은데 본인이 사직서를 안 썼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는게 좀 특이하시네요)일단 회사에 정정 요청하세요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정정 요청하면서 근거를 남기세요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용센터 통해서 정정 요청하세요만일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함께제출하세요만약 회사가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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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날 앞으로도 계속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도 담보할 수는 없겠죠임시공휴일 지정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정되면 좋구나 하고 쉬면 되는거 같습니다애초에 음력, 양력을 혼용하다보니 휴일이 불규칙한 문제도 있어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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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주일 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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