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족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정해진 절차(1차·2차 촉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즉,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계약 만료)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다수의 실무 해설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입니다.즉,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계약 만료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는 알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신거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것은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 6~9시간, 한 달 평균 10일 근무, 주 1~4회 근무, 4년 이상 근무, 급여는 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한 달 평균 10일 × 하루 6~9시간 = 월 60~90시간 정도.주당 근무일이 1~4일로 들쑥날쑥하므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또한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조건하에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급여 통장 입금 내역: 가장 중요한 증거. 월별, 연별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근무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출근 증거: 근무일수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기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Q.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세요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본인이 하는 일과 근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특히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있고,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휴일과 휴가 또한 중요합니다법 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법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