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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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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퇴사절차를 안 지키신거 같은데 막연하게 회사 사람들과 연락하기 싫다고 해결 될 사항이 아닙니다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면 퇴사 처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언제부터 일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을 보니 계약서/사대보험도 병원측 얘기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저런식으로 행동하면 불이익은 보통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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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을"매월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제공했고, 퇴사 후에 1년치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해했습니다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퇴사 후 1년치를 한 번에 모아 정리해서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정리본을 별도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매월 임금명세서를 성실히 교부한 상태라면 퇴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취합·정리해서 다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근로자가 월별 임금명세서를 분실했거나 퇴사 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자주적 열람·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때 보관 중인 자료에 한해 재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조치입니다.정리하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면 퇴사 후 1년치 임금내역을 별도 정리본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3년간 보관자료의 범위 내에서 재발급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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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근기법 60조를 보시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때문에 입사=계속근로의 시작점이니 질문자님이 말한게 맞고,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편의를 위한 예외인거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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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 ‘수급권의 보호’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퇴사 후에 직업병이나 업무상 부상, 장애가 뒤늦게 발현되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례만성적인 직업병(예: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이 퇴사 이후에 악화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퇴사 후 심리적 질환(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인정의 핵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퇴사 후 산재 신청 시에는 해당 질병·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된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빙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요양급여·휴업급여: 사고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일부 직업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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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맞게 들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세부 임금체계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2,533,290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원 정도입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듬의 8시간이라고 칠 때 약 97000원정도가 8시간분입니다그러니 연차휴가 하나당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임금 수준에 맞는 내용입니다(아마 기재하지 않은 수당 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참고로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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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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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더 뒤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14일 도과, 직원들 월급일에 보통 같이 처리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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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계산이 맞기 때문에 진정 제기해도 의미 없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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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연장, 자동전환, 정규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근로 제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약정 또는 회사 내규, 관행 등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두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동일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자동연장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연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사전 언질만 있었고, 실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오히려 기존 근로조건의 묵시적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수습기간 연장은 무효이고, 추후 기업측이 "수습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 별도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1달 이상) 근로를 지속하게 했다면, 업무상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속 근로를 인정받고, 자동연장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채용 기대권(갱신기대권)도 주장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일정기간 이후 계속 근로가 이어진 사례에서 종전 조건의 묵시적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근로하면서, 회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서면 등으로 요청하세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회사 측 공식 답변을 남기면 추후 쟁송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사유의 명확성과 합리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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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질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대신해서 신고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고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커져서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고, 특히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실제 조사절차에서는 번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니 최소한 본인과 얘기정도는 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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